내진설계 건물 대전 29%·충남 22% 그쳐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 건물은 10곳 중 3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학교들은 내진설계 적용률이 30%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내진보강 사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학생들이 지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의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은 614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됐거나 내진보강이 이뤄진 곳은 29%인 175동에 그쳤다. 충남은 전체 1351동 중 22%인 299동에, 충북은 전체 1018동 중 27%인 254동에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2만 3503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 건물이 6821동에 불과해 내진설계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저조한 것은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 이후 2009년 제정·고시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전국시·도교육청을 통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학교당 평균 4억-5억원이 투입돼 예산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0년 4동, 2011년 2동, 2012년 1동 등에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3년에는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가 지난 해 1동을 추가로 공사했다. 올해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의 예산 확대로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충남과 충북은 지난 5년간 각각 35동과 22동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데 그쳤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모(38)씨는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자체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내서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대규모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등 다른 나라를 보면 안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6층 이상 이거나 1만㎡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9년 법이 바뀌면서 3층 이상, 1000㎡ 이상 건물로 기준이 강화돼 당초 해당되지 않았던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에 대폭 포함됐다"며 "최근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로 시설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당장 위험성이 있는 시설 개·보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다보니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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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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