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여부 촉각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총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화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하는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44)씨가 검찰에 자수했다.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책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피의자가 도주 9개월만에 자수하면서 향후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임씨는 18일 오후 6시 50분 대전지방검찰청사 당직실에 변호사와 함께 찾아와 자수했다.

당시 임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찾아왔으며 임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까지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 이날 자정까지 조사했으며 다음날인 19일에도 조사를 진행했다.

임씨는 전화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적인 수당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하면서도 도주 경위 등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임씨의 자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임씨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계책임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컴퓨터 구입을 했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줬을 뿐 불법적인 수당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컴퓨터 가공거래를 알고 허위회계보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전화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준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측은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회계책임자에 대한 유죄 부분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가 회계책임자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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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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