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유효형이 선고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유효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황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 수 천 장과 초청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부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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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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