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郡·시행자, 연도형 배치구간 상반된 의견 郡 "강제 규정 없고 형평성 어긋나… 개발 저해"

내포신도시 2단계 예산지역 아파트 개발을 두고 충남도와 사업시행사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홍성군에 비해 개발이 늦어진 예산군은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5일 충남도와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지역에 들어설 아파트는 내포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역인 RM-5·6·7·8·9블럭과 RH-3·4블럭 등 총 7개 블럭이다. 이 중 RM-7·8 블럭의 이지건설과 RH-4 블럭의 모아주택은 상반기 분양·착공할 예정이지만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문제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연도형 배치구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연도형 배치구간이란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완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1·2층은 상가로 구성된 7층 이하의 연도형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도는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지침에 따라 커뮤니티 구역 등에 7층 규모의 연도형 아파트 건설을 요구해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연도형 배치구간의 취지인 개방감과 위압감 해소를 위해 7층 규모의 연도형 아파트 대신 2층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연도형 아파트 건설을 꺼리고 있다. 상가가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연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연도형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분양·착공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른 지역에게 분양·착공 시기를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홍성과의 내포신도시 개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홍성권역 연도형 배치구간인 RH-10·11 블록은 LH에서 사업을 맡았지만 충남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또 현재 시공 중인 홍성권역 RH-9 블록 모아엘가 아파트도 연도형 배치구간 내에 있지만 지침을 적용받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얻어냈다"며 "연도형 배치구간에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라는 것이지 꼭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하라는 강제 규정은 없다. 도의 연도형 배치구간과 관련한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지역 개발에도 저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사업시행사의 의견을 고려해 연도형 아파트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산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규정 내에서 시행사의 의견을 고려한 뒤 재검토 하겠다"며 "다만 군에서 주장한 홍성 지역이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서류를 통해 연도형 아파트 구간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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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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