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내에 사회적 기구를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 원의 총 재정 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과 같이 본인의 평균기준 소득월액과 본인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반영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는 국민연금 산식비율의 50%-100%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모든 공무원이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이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회내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골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기구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합의에 대해 정부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에 못 미치고, 공적연금 기능 강화 약속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특위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명시한 건 일종의 '월권'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의장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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