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적발돼 승객 항의 교체

[청주]학생들을 태운 한 관광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승객의 항의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쯤 고속도로 오창 나들목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56)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4%로 면허 정지 기준치인 0.05%를 밑돌아 훈방 조치돼 목적지인 경기도 유원지를 향해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이씨는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질 않아 이날 음주측정 과정에서 감지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버스 승객이 "술을 마신 기사에게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항의했다.

버스에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단체관광에 나섰던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항의를 받은 이씨는 단속 후 4㎞ 가량을 운행하다 오창휴게소에서 차량을 세운 뒤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버스기사로 교체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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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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