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이 충북체육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건축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충북체고 신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담당 공무원 김모(6급)씨를 정직 처분하고 상급자인 이모(5급)씨를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체고 신축공사 감독관을 맡으며 건자재업체 대리점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업체가 납품하는 `외단열 화강석 패널`과 `외단열 점토타일 패널` 등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공사 현장에 4억3100만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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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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