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 도난" 거짓말 40대 불구속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선배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으려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0)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대덕구 모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집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액현금 도난사건으로 분류하고 서장을 비롯한 형사과장, 지방청 감식팀 등 총 20여 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을 출동한 노련한 형사들의 눈을 속이기엔 A씨의 범행은 어설펐다. 현장 조사결과 돈을 보관했다는 장롱이 고액의 돈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한 부분과 외부침입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의심하게 된 것.

의심을 하던 경찰이 A씨의 차량에 대해 묻자 A씨는 "갑자기 내 차는 왜 찾느냐"며 횡설수설 했다. A씨는 20여 분간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주지 않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A씨의 외제차량 트렁크에서 5만원권 2000장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발견되면서 허위신고인 것이 드러났다.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이유는 6년 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아는 선배에게 빌리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친형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팔고 받은 7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A씨의 선배는 A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빚 독촉에 A씨는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핑계를 생각해 내고 형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범행 20일 전에 5만원권으로 바꾼 후 신고직전 차량 트렁크에 숨겨뒀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