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조직·조세 제도 보완 필요… 성공·안전주의 관행도 개선해야

국내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공공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의 거점이 되는 조직을 설립하고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공기술사업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 위주의 R&D 평가로 인해 기술사업화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은데다 기술사업화에 착수하기 위한 단계에서도 관련 제도의 부처 간 장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STEPI insight`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142개, 연구소기업은 지난 3월 기준 100개를 돌파했다. 연구원 창업기업은 2011년 누적기준 404개, 같은 기준으로 교원창업기업은 1681개로 나타났다. 이 기업의 평균업력은 자회사가 3.3년, 연구소기업은 2.9년이었다. 매출액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012년 기준 평균 자회사 6억 1200만 원, 연구소기업 11억 400만 원이었다. 연구개발전담조직을 보유한 자회사는 59.1%, 연구소기업은 80.8% 였다.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성공 위주, 안전 제일주의 관행으로 인해 혁신적 공공기술사업화 사례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 소규모 라이센싱 위주로 기술사업화 전략을 추진하다 보니 다양한 사업화 사례가 창출 되지 않는데다 민간 투자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공급을 맡게 되는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관리, 사업화까지 이르게 하는 전주기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족한데다 민간 기술거래기관이나 공공 TLO 등의 소극적인 기술마케팅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체 설문 결과 기술사업화기업의 거점(hub)조직을 출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27.3%,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72.7%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 설비투자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STEPI는 보고서를 통해 "실패와 위험부담이 높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사실상 사각지대"라며 "기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제도적 지원을 유럽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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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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