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 첫 항소심 변호인측 증인 12명 신청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27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채택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여 향후 재판과정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이유와 함께 증인신청, 기일 등이 논의됐다. 특히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권 시장 등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맡은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6명의 증인을, 김종학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의 불법수당지급 관여에 대한 부분에서 2명을, 컴퓨터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회계보고 관련 증인 1명 등 총 1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노 변호사는 "처음 27명을 증인신청했는데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12명으로 줄였다"면서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포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변호인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측은 "12명 가운데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모두 부동의 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쟁점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포럼의 활동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이미 객관적으로 활동 내용이 모두 나와 있어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8명의 증인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상한 듯 쟁점을 6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단하는 쟁점은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 특보의 불법수당지급 공모 여부와 여론조사 공표 혐의, 회계책임자의 허위회계보고와 불법수당지급 관여,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 등이다.

재판에 앞서 권 시장은 "심기일전해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업무공백 없도록 시정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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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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