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와 휘발성 연료 등을 차량에 싣고 아산시청으로 돌진했던 40대 농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특수공모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김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아산시청사 1층 로비로 돌진했다. 김씨의 차량안에는 부탄가스 24통과 휘발유 등이 실려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한달 전 쯤 침수피해를 당해 8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아산시측으로부터 재해보상금 1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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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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