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여부 최대쟁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27일 열린다. 1심 결과를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며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영입 등으로 인한 반전도 관심거리다.

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과 김종학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오후 3시 30분 제7 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전을 노리는 권 시장 측은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론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심리 일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쟁점은 위법수집 증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시장 측이 주장했던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증거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증거로부터 독립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획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춰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해석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초 포럼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인지한 부분이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자료이므로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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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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