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여부 최대쟁점
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과 김종학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오후 3시 30분 제7 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전을 노리는 권 시장 측은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론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심리 일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쟁점은 위법수집 증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시장 측이 주장했던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증거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증거로부터 독립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획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춰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해석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초 포럼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인지한 부분이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자료이므로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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