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술을 마신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충북도내 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6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청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3년 12월에도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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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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