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뇌물수수 등 17명 불구속 입건

뇌물을 받거나 국가 예산을 가로챈 비리 공직자·연구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의 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비업체 대표 A(56)씨는 지난 2011년 8월 가족 명의로 회사의 비상장 거래 주식 1000주를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A씨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주식 차액 677만원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 연구원인 B씨(41)에게 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연구원 11명은 A씨 회사의 주식을 실제 시가보다 낮게 사는 수법으로 1억 8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기고 A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다.

해당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8년 간 일한 A씨는 퇴임 후 연구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업체를 세웠다. A씨는 B씨 등 11명이 같은 지역 선·후배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이라 공모가 쉬울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가 예산을 횡령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C(55)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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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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