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소집 때마다 반복 처벌 합당"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보충교육 등 4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훈련거부행위의 경우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훈련을 불응해 처벌을 받았어도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다시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유죄판결이 확정됐어도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고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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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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