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바꿔 24차례 입원불구 법원 "사기 증거부족"

10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각종 건강보험 6개에 가입한 뒤 같은해 7월 위궤양으로 53일간 입원하고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0년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4억4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들로부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판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입원을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입원기간이 지나면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명을 바꿔 다시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을 볼 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필요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론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초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당뇨병과 협심증은 물론 다양한 병을 동반한 합병증도 진단받았다"면서 "실제 혈당조절과 합병증 치료로 인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입원한 169일 가운데 72일 가량이 적정 입원일수였다고 판단하고 A씨가 일부 승소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실제 입원기간 중 입원해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