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0대 퇴출 대상, 의료계 교체비 부담 반발

보건복지부가 9년 이상 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응급환자 이송 시 안전도를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된 지 9년 이상된 구급차는 오는 7월 28일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급차 내부에 `환제생체징후모니터장비(환자감시장치)`와 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출고된 지 9년 이상된 구급차의 운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료계는 구급차 교체비용을 일방적으로 병·의원 측에 떠넘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528개 병원의 구급차 704대를 조사한 결과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전체의 30%가 넘는 22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병·의원에서 운행중인 구급차 132대 중 퇴출대상은 대략 40대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구급차의 가격이 최소 48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역 병·의원으로서는 구급차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일반 차량을 구급차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2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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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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