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찰 거래로 물증 없어" 사실상 방관

<속보>=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보 20일자 7면 보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찰로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어 법정 요율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는 단 한 곳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고발 1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1건이 이뤄졌다. 2014년은 고발 3건이 있었지만 행정처분 없이 형사기관의 처리 중이다. 올해도 3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아직 형사기관 처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 수가 적은 것"이라며 "또한 신고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개사들은 불법으로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찰로 거래를 해 증거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증거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3자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다운 계약서는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양도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중개사를 활용해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찾기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는 △5000만 원 미만(0.6% 이하)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0.5% 이하)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0.4% 이하)의 중개 수수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 요율을 넘어서는 거래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의 한 지역민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로써 옳지 못한 태도이며, 이를 근절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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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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