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경찰서는 20일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6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직원 B씨가 자진 퇴소를 권유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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