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partisan 또는 partiza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게릴라나 유격대를 일컫는다. 주체세력에 따라 그 부르는 명칭은 달랐다. 모택동은 인민유격대 또는 인민해방군이라고도 했고 독일군에 저항할 때의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라고 했다. 볼셰비키 당시의 소련에서는 빨치산이라고 불렀다. 한국사 최초의 빨치산 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여명과 함께 왔다. 유엔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토록 하자는 결의를 하자,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10총선 반대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남로당 세력들은 학원의 맹휴와 철도 통신 산업시설에서의 파업을 넘어 방화와 파괴 같은 엄청난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저명인사 집에 불 지르기와 우익인사 살해하기와 같은 폭력이 뒤따랐다. 이 사건이 유명한 `2·7사건`이다. 이 와중에 진압경찰을 피해 도망간 폭도들은 입산의 길을 택했다. 이들이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을 비롯한 삼남 일대의 산악지대를 투쟁의 근거지로 삼으면서부터 한국에서의 빨치산이 태동되었다.

이때 제주도의 남로당 사람들은 김달삼을 우두머리로 한 군사지휘부를 한라산에 설치하고 훈련소까지 만들어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인공수립 지지투쟁을 위한 무장투쟁을 결의한다. 이들은 한라산의 천연동굴이나 일본군이 남겨 놓은 방공호 등을 거점으로 삼아 일본군이 남기고 간 총칼 등의 무기로 무장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 일제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제주도내에 있는 12개 파출소를 일제히 습격하고 요인들의 가택을 급습하여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갔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경찰과 그 가족이었다. 마을에서는 인민재판을 통해 우익인사를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살해하고 가옥과 학교와 관공서를 불태웠다. 5·10선거 당일에는 투표소를 불태우고 투표함을 파괴하고 대부분 교장 출신인 선거관리위원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무장폭도와 토벌대 간의 전투가 치열해지자 주변에 있는 양민의 피해도 커져만 갔다. 양민들은 공비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한 진압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빨치산과 토벌대 간의 전투는 49년 최후의 빨치산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겨우 끝났다. 이것이 소위 `4·3사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무장폭도나 토벌대 간의 교전 중에 억울하게 죽은 제주도민의 넋을 기리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상생과 평화를 이룩하자는 고귀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기에 이 법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위로사업에만 치우쳐 있어 사건의 진상이 가려져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에 따라 작성한 진상보고서(박원순 작성)에서 4·3사건은 빨치산의 무장봉기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민중봉기 내지 민중항쟁으로 왜곡하였다. 이것이 진압군인이나 경찰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4·3사건은 분명히 제주인민유격대(빨치산)가 남로당 중앙부의 지령에 따라 5·10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 제헌국회의 개원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 폭동인 것이다.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은 진압군(토벌대) 때문이 아니고 인민유격대(빨치산)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왜곡되어 있는 4·3사건의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제주 4·3공원의 전시관에는 국군과 경찰을 폭도세력으로 그리고 남로당 공산유격대(빨치산)를 정의의 세력으로 묘사하는 그림과 사진과 글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빨치산의 만행은 은폐되고 희생당한 군경이나 토벌대가 매도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빨치산에 의한 무자비한 살상 행위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공비 토벌군의 정당성과 토벌의 필요성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고 진상보고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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