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65개소 집계 고발 건수 1년새 5배↑ 신고증명서 확인 당부
19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2013년 말 기준으로 3120개소에서 지난 해 말 3665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고발조치된 것이 2013년 8건에서 지난 해 4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신고를 했더라도 교습과목이나 교습비, 교습장소 등이 변경된 이후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교습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13년 3건에서 지난 해 7건으로 증가했다.
동·서부교육청은 시민들에게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있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자 본인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반드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인지, 기타 신고된 사항이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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