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당교사 징역 선고

[충주]충주성심맹아원 고 김주희(당시 11세)양 사망사건의 담당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조지환 판사)은 지난 17일 관리 부실로 복지시설 내 원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모(43 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계속해서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1급에 뇌병변 4급의 장애를 가진 김양은 2012년 11월 8일 새벽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7개월의 수사 끝에 성심맹아원 원장과 담당 교사 등 5명에 대해 "담당교사가 옆에서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 없었다"는 한 법의학 교수의 의견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김양의 유가족은 4시간 넘게 당직 교사가 없었던 점과 우측 경부 압박의 흔적, 목·등·가슴·귀밑·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7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전고법은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 4건 가운데 1건(담당교사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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