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없이 계도·지도 가능할지 의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를 두고 기초지자체와 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명확한 안전관리 주체와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기관의 별다른 지침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보령시·태안군·보령해경 등에 따르면 그 동안 해경 중심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 시행 후 안전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됐다.

해수욕장법 19조 1항은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해경은 해상에서의 구조·구호활동은 물론 수상레저 안전관리·해수욕장내 피서객 계도활동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해 왔다.

그러나 해수욕장법 시행 후 해경은 해상에서의 구조활동에 주력하는 대신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역할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의 역할축소 방침에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법에는 해수욕장 운영·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는 고사하고 당장 올해 안전대책 수립에도 애를 먹고 있다.

지자체들은 전문인력 부족문제나 계도·단속활동 효율성 등과 관련해 해경이 해오던 역할을 지자체가 전부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기상상황이 악화돼 입수 통제를 하면 지금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다"며 "민간위탁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안전관리 부분은 공권력의 지휘가 있어야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해경 등이 안전관리 역할을 두고 혼란을 빚으며 안전대책 수립이 더뎌지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위기관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경의 관계자는 "16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수욕장 법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며 "법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경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공조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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