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男 징역 1년6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양)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음주운전은 지난 200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년 10월 같은 죄로 또다시 징역 8월, 2005년 9월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A씨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2009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3월 벌금 300만 원, 2013년 1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던 지난 해 3월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한 달 뒤 A씨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대전당진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9월에도 충남 공주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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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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