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6일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아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이모(61)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34억원을 빼돌린 정황,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사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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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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