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측근이 지난 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오전 구본영 시장 수행비서인 A씨의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메모지를 가져갔다.

A씨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본영 시장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후원금 기탁 요청을 문자로 한 것과 관련 `후원금 강요` 명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A씨의 지인 4명이 회사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 씩 모두 2000만 원을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외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안 서북구의 한 LED 제조업체가 구 시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지인이어서 후원금을 부탁했는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지난 해 이미 한 차례 검찰에서 사건을 종료했는데 다시 불거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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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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