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2456%의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율제한위반 등)로 최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친구가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선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빌려주고 26일 동안 이자 420만원을 받았다.

최 씨는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37-2456%의 높은 이자를 설정하는 등 이자로만 88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