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말 건축경관위원회를 열고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의 최고층을 47층에서 39층으로 낮추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즉 지상에서 높이 142.3m인 아파트를 126m로 줄이라고 한 것이다. 건축주로서는 좀 억울해 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청주국제공항에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주변 빌딩 높이가 126m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주공항에 대형 여객기 노선을 유치하려면 현재 길이 2744m인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늘이는 과정은 필수다. 보잉 747-400 기종의 경우 이륙시 활주 길이는 3155m, 보잉 777-300 기종은 3048m로 돼 있다.
그런데 초고층 빌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32층, 즉 높이 125m인 수익형 호텔 등의 초고층 빌딩이 여럿 세워질 예정이다. 작년 7월 1일 청주시와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이 허가를 내준 건데, 당시 심의 때 중소형 비행기가 대다수인 공군 전투기의 비행고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활주로 연장 문제가 안중에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여부 결정을 2020년에 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4-7㎞ 바깥에 초고층 빌딩이 즐비할 경우 활주로 연장 결정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회전공간인 반경 15㎞의 비행안전구역에 고층 빌딩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건 기본상식이다. 126m의 고도제한 기준도 더 낮춰야 하는 건 아닌지 세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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