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은 비수도권 공항 중 이용객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공항이다. 활성화 측면에서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뒤를 잇는 수준이다. 청주국제공항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려면 활주로 연장이 필수불가결한데, 최악의 경우 이게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공항 코앞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팎에 초고층 빌딩이 잇따라 세워지고 있거나 허가가 나간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건축경관위원회를 열고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의 최고층을 47층에서 39층으로 낮추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즉 지상에서 높이 142.3m인 아파트를 126m로 줄이라고 한 것이다. 건축주로서는 좀 억울해 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청주국제공항에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주변 빌딩 높이가 126m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주공항에 대형 여객기 노선을 유치하려면 현재 길이 2744m인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늘이는 과정은 필수다. 보잉 747-400 기종의 경우 이륙시 활주 길이는 3155m, 보잉 777-300 기종은 3048m로 돼 있다.

그런데 초고층 빌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32층, 즉 높이 125m인 수익형 호텔 등의 초고층 빌딩이 여럿 세워질 예정이다. 작년 7월 1일 청주시와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이 허가를 내준 건데, 당시 심의 때 중소형 비행기가 대다수인 공군 전투기의 비행고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활주로 연장 문제가 안중에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여부 결정을 2020년에 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4-7㎞ 바깥에 초고층 빌딩이 즐비할 경우 활주로 연장 결정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회전공간인 반경 15㎞의 비행안전구역에 고층 빌딩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건 기본상식이다. 126m의 고도제한 기준도 더 낮춰야 하는 건 아닌지 세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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