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 보편화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초래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한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거래에 있어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의 점포에서 거래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해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상거래는 대금 결제가 이뤄진 후 재화가 인도돼 대금 결제 시 정확한 계약내용이 존재하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대면해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와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므로 거래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영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국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영업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돼 있어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소비자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교수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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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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