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한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거래에 있어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의 점포에서 거래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해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상거래는 대금 결제가 이뤄진 후 재화가 인도돼 대금 결제 시 정확한 계약내용이 존재하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대면해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와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므로 거래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영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국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영업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돼 있어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소비자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교수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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