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광 등으로 현혹, 효능 속여 35만원에 판매, 40억 상당 챙긴 일당 검거

7만 원 상당의 단순 액상차(茶)를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속여 35만 원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홍삼과 인삼열매, 아사이베리가 일부 첨가된 액상차가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6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김모(49)씨 등 6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65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충남 금산군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노인과 부녀자 8200여명에게 액상차 1만1000세트(40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과 부녀자 등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일당 중 상품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들은 지역 축제와 기업 홍보관 견학 등을 공짜 및 저가로 관광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액상차 홍보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보관 강사들은 "당뇨예방, 면역력 증가, 혈액순환 등에 좋다"며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을 과대 광고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강사, 모집책, 가이드, 판매사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일부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금산지역 인삼 조합장이라고 속여 제품 구매를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홍삼과, 인삼, 아사이베리 등이 일부첨가돼 있었으며 7만5000원에 공장에서 납품받아 1세트당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혔다.

김경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일부 피해자들은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압박을 받기도 했다"며 "공짜 및 저가관광을 제안할 때는 한번 의심해봐야 하며 제품 홍보관에 들를 때에는 섣불리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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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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