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5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음성과 경기도 이천 일대 모텔과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 안에서 여러 차례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횡설수설해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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