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통한 환전 방식… 20명 입건

[충주]충북 충주에서 불법 게임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돈을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10곳의 업주 지모(49)씨등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사직로의 한 상가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손님 개별 통장에 실시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씨와 같은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소 10곳에서 370여대의 게임기도 압수하고, 이들의 부당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행정관청에 등록 후 카드 가맹점을 통한 환전 등의 방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늘고 있다"며 "민생 침해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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