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부로…변수 작용 전망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향후 항소심 재판과정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당초 선거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가 권 시장 등의 항소심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형사사건 증가 등으로 인해 제7형사부로 변경됐다.

제7형사부의 재판장은 최근 정기인사로 대전고법으로 온 유상재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재판장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시절 39년만에 재심이 결정돼 무죄가 선고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다.

유 재판장은 2010년 수원지법 근무시절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도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유 재판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거사범 재판을 다수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양형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냐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며 "선거전담재판부가 7형사부로 배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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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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