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여 손님 상대 7억6000만원 가로채

신당을 찾은 손님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무속인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손님들에게 굿 비용 등 7억 6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A(55·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재력가로 가장한 후 굿을 보기위해 신당을 찾은 손님들과 2-3개월 간 친분을 쌓고, 고액의 부동산을 자신들이 매매해 주겠다거나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면 달아나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울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29명으로부터 총 7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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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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