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지난 28일 어머니(84)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노모를 수차례 때려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노모를 원망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보호관찰로는 피고인의 음주·존속 폭행 습관을 교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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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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