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방문판매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계속거래의 유형으로는 잡지 구독, 레저·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속거래는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계속 재화공급거래 △결혼정보, 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운동, 외국어, 자동차 등에 대한 강습을 제공하는 계속 용역제공거래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인 계속 권리이용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계속거래 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속거래업자 등의 성명·상호·주소와 계속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재화 등의 대금 및 지급시기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의 금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둘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셋째 재화 등을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넷째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다섯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여섯째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일곱째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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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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