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 1억7000만원 배상해야"

[음성]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수직 감염돼 14세에 간암으로 사망한 아들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수직 감염돼 아들이 14세에 간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B형 간염 보균자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였던 L군은 1999년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맞았다.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L군은 6개월 마다 정기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군은 9개월 뒤 사망했다.

이에대해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도 지적했다.

단 L군이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 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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