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을 상대로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공공연구노조가 어제 밝힌 사태의 전말을 보면 상식 밖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가 25개 출연연을 특정해 임직원과 가족의 개정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기관(사람)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의 공문지시를 받은 출연연 가운데 임직원과 그 가족의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공공연구노조가 해당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임직원 관련 개인정보만 추려 미래부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연들 입장에서도 가족 개인정보까지 정리해 상급 부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꼈음을 짐작케 한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공공연구노조가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3개 연구원 등을 형사고발 할 방침을 밝힌 것도 위법행위에 대한 증명을 자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관계 측면에서 볼 때 미래부 측도 과실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다. 출연연 첨단기술이 가족명의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연구·기술직 직원과 그들 가족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가족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했으며 이미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돼 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이번 개인정보 수집 소동은 미래부의 단견의 소치이자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자초한 후과에 다름 아니다. 특허나 첨단기술 유출 비리에 대한 감사 목적과 개인정보 수집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유독 미래부 하는 일이 서툴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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