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추진 공영개발위 "주민 불편 고려 안해"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도안갑천친수구역지정고시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도안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안신도시2단계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갑천친수구역지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공영개발추진위는 지난 2월 심리공판에서 재판부의 주민피해상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16일 주민피해상황을 포함한 변론재개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공영개발추진위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대로 각하 결정을 내려 허탈해 했다.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난 공영개발추진위 윤태섭 사무국장은 "지난 기일에 주민피해상황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돌연 각하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도안신도시 2, 3단계를 추진해야 할 대전시가 도안호수공원을 건립하고 대규모 택지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영개발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친수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은 영원히 멀어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친수구역지정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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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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