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12억 챙겨,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천안시로부터 받은 음식물 및 재활용선별 위탁비를 횡령한 업체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천안시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위탁업무의 수행자로 된 피해자 회사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에 따른다는 점, 피고인이 천안시 관계 공무원들과 결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공무원들의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월급,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를 위해 회사돈을 가져다 썼고 대표이사 직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현재 대표가 피고 밑에 있던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천안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위탁운영금이 과다책정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중 상당 부분은 천안시로부터 과다 교부받은 위탁운영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가 지급하는 위탁관리비가 과다책정 됐거나 소 지출한 뒤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놓고 천안시 소유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112억원 상당의 지자체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의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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