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포함)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그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에 있어 소비자는 `구매의사`가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를 감안해 방문판매법에서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다시 생각해 정말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변심(變心) 청약철회`라고도 불리는 법상 `14일간의 청약철회` 제도다. 소비자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그 계약을 해제(청약철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이다.

이같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돌연 자택·직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혹은 거리에서 갑자기 만나게 돼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를 권유받게 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철회 제도는 이처럼 갑작스런 방문과 전화 및 가입권유 등에 따라 계약의사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계약을 한 사람에게 머리를 식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다. 한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된다.

또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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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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