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과정서 관할권 문제 따라 이첩 검토

검찰이 아동음란물을 차단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에 대한 사건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0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검토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판단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7조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게 어렵다.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법인 대표로 볼 경우 관할권 문제가 있어 이첩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좀 더 파악하는 단계이지만 사실상 관할권이 없다"라며 "관할권을 벗어난 수사는 이첩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의 관할과 관련해 제4조 1항에는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256조에는 '검사는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