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제정과정 상당히 허술" - 野 "결함많고 애매모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과잉 입법이나 위헌 시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법 개정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꼭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통과하니까 또 위헌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 굉장히 괴로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내 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법을 제정할 때 파장이나,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구체적으로 잘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제정 과정은 상당히 허술함이 많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도 보완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성을 갖고 있고, 결함이 많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다"며 "특히 형사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다"며 "지금 많은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보완책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와 국민의 여망을 감안하면 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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