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금청구 피해 120건… 전년比 3배 늘어

[음성]박모(60)씨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말에 방문판매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냈다. 하지만 블랙박스 대금으로 월 9만원씩 24개월 할부 결제된 사실을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온 뒤 알게 됐다.

박씨처럼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약속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120건 접수돼 2013년 36건 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 났으며 올들어 두달새 88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44건 가운데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고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로 74건(35.6%)이었다.

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이 가능하다며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를 조회하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이 29건(13.9%),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이 22건(10.6%)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한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순이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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