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소각시 과태료 20만원

[홍성]지난 4일 강원도 정산군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5일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잦아지는데 계절적 특성 상 사소한 발화원에도 쉽게 화재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밭두렁 소각 전에는 반드시 산림인접지역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도 숙지해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번지므로 풍향을 잘 살펴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불길에 휩싸일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의를 확인한 뒤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달아나야 한다.

홍성소방서 최길재 방호예방과장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야외 소각 시 불꽃 비화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소각범위를 둘러싼 경계 부분에 방화선 개념으로 가연물을 제거해 화재가 인근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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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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