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공주]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 생계곤란 등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공주시민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주시는 5일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나 사건·사고 등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4인기준 110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특히 신청 절차도 현장 확인만으로 선(先)지원한 뒤에 지원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사후 조사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틀 안에 우선 가구별 지원종류를 결정·지원하고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 신청에 대한 문턱이 한결 더 낮아졌다.

홍민숙 복지연계팀장은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거나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들어 2월말까지 90가구에 350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생계지원 53가구, 주거지원 5가구, 동절기 연료비지원 32가구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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