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한국특허정보원을 상대로 지난 2013년 10월 대전 이전 양해각서를 맺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이언스 콤플렉스 부지에 사옥 지을 땅을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특허정보원은 서울 동교동 사옥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지역 건설사 빌딩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이사를 왔다. 올해 착공해 2017년에 완공 예정인 사옥에 입주하기 위해서다.

특허정보원 사옥 규모는 지상 20층 지하 5층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내주기로 한 부지는 6600㎡로 예정돼 있다. 순항이 예상됐던 특허정보원 신사옥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 20층 건물 중 5개 층에 대한 임대계획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허정보원은 20층 건물 중 7개 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나머지 7개 층은 유관·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되는 5개 층을 특허관련 업체에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주는 땅을 공짜로 제공받아 새 사옥을 올린 뒤 일부 여유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받는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전 이전을 조건으로 사옥 터에 대해 장기 무상임대 혜택을 받은 처지에 고층 건물을 올려 세를 놓겠다고 나오면 토지주인 대전시나 대전시민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다. 흔한 말로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심리와 다름 없다.

원인을 제공한 측은 2년 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전시 당국으로 봐야 한다. 특허정보원은 당시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식 토지사용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인 대전시와 시 마케팅공사는 시의회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양쪽 눈치를 살피며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는 형국이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먼저 입주한 다른 기관들의 경우 사옥 공실 분을 임대 놓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형평성을 깨지 않으면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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