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위기감 고조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역 경제계는 법 시행 후 경기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과 관광은 물론 일반 기업까지 경제 전 분야에서 비즈니스 관련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소비 심리를 끌어내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백화점, 음식점, 택배, 골프장 등 유통업계 및 레저산업은 일단 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을 가장 우려했다.

우선 백화점의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 A 백화점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가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대부분 기업에서 자체 윤리규정을 통해 금품 관련 비리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평소 상품권 및 선물을 하려는 고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 백화점 관계자도 "명절 때마다 증거가 남는 상품권과 선물을 구입하기 꺼려했는 데 이 법이 시행되면 아예 구입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화점과 관련된 택배, 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프장도 큰 타격을 받을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골프가 비즈니스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한 번만 골프를 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호텔들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김영란 법 통과로 시장이 더욱 위축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채구 대전시 유성관광진흥협의회 회장은 "지역 호텔은 대부분 컨벤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숙박료 및 이용료가 크게 비싸지 않지만 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주변 상권 침체로 결국 호텔에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기업들도 업무 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오히려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기업인은 "접대비 한도가 50만 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영수증 쪼개기, 카드 나누기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김영란 법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이나 새로운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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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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