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서 적고 운영시간 모호 ‘쟁탈전’ 유발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전 서구에서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도마1동과 변동을 시작으로 가장동, 괴정동, 내동, 갈마1동 등에서 총 2531면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선을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유료로 제공해 거주자에게는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서구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제도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은 일반주차구획은 월 1만1000원, 전용주차구획은 월 7000원의 주차료로 3개월 치를 선납받아 제공된다. 또 경차 운전자, 고엽제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에게는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시간이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이기 때문에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7시 이전까지는 주차권 확보 차량 외 차량도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세대 대비 적은 주차면과 모호한 운영시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불화가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적어 주민들끼리 주차권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가장동에 살고 있는 이모(45)씨는 "2년 넘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종종 주민 갈등이 생긴다"며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는 날이면 이웃 주민들과 본의 아니게 경쟁해야 하는 구도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얌체주차,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를 조금씩 차지하는 불법 주차 등의 문제는 오히려 주차권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요원을 선발해 직접 단속·관리하고 있지만 운영시간 상 하루 1번 외에는 단속을 나서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서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권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2500여개의 모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24시간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차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경우 주차권 확보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주차공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것이 어렵다면 시간대별, 차량별 탄력적 운영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차면을 차량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주차면에 맞춰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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