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주민 4500명 항소 제기
대전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유상재)는 4일 당진지역 어민 4500여 명이 제기한 사정재판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민대표 등과의 조정을 통해 속행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당진지역 어민들은 지난해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을 산정받지 못했고 민사소송 재판부도 피해액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진시 모 어촌계장은 "당진지역이 당시 기름유출로 인해 타르 등이 흘러 들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단 한푼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해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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